[기업성장 컨설팅] 특허권 활용으로 재무리스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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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상혁, 신무석

특허권은 기술적 창작물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 무형의 가치를 가진 산업재산권에 포함되어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특허권을 취득할 경우, 선두 업체의 지위를 얻고 후발 주자의 특허 등록을 막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아울러 특허 가치를 자본화할 경우에는 기업이 가진 다양한 재무리스크를 정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대표,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 기술을 미래 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데도 특허권 활용이 효과적입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높이며 기업의 신용도를 낮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위험요인입니다. 아울러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되는 등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며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이나 증여 등 지분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더욱이 기업 청산 시에도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표가 대가를 받는 방법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특허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발명자 명의만으로 100% 입증될 수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등록을 해야 하며, 입증에 관한 책임은 대표에게 있으며 평가금액의 적정성도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거나 지식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전 증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가업 승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 자본화를 통한 가업 승계는 가업상속 공제로 승계할 때 사후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활용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가 보통인데 시가보다 높게 거래한다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가의 적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특허권 취득을 진행할 때는 대표 또는 자녀의 명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 명의로 할 경우 정책 자금이나 벤처 인증에서 무형자산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대표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게 되면 기업이 사라지거나 대표가 바뀌는 경우에도 특허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허권의 양도와 활용에 있어 간단한 절차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특허권을 취득하기 전 가치 산정,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 사항 분석, 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기업의 상황과 활용 목적을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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