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추진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 제7조에 따라 한-UAE CEPA 추진계획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정부는 양국 간 무역협정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통상조약법 제9조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UAE 두바이에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UAE 대외무역국무장관이 CEPA 추진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UAE CEPA 추진경과', '한-UAE CEPA의 경제적 효과'를 공유했다. 전문가 종합토론과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UAE CEPA 추진에 따라 양국 교역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