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하라고 여야에 통보했다. 국회 차원의 12·3 비상계엄 사태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오전 우 의장이 국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 대상기관 등 조사 범위와 기간 등에 대한 의견 △특위 위원 명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제출 시한은 오는 20일 오후 6시로 정했다.
앞서 지난 11일 우 의장은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제안했다. 헌법기관인 국회가 침탈당한 사건인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고 기소권도 없다. 하지만 증인을 소환해 증언을 받을 수 있고, 확보한 내용을 이후 특검 등에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만 현재 국정조사는 야당 단독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이미 수사기관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회가 국정조사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닌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할 수 있다.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동의하면 실시할 수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