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일상 회복 소비자 피해 예방…OTA, 법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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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여행·공연 등 대표적 일상 회복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행 분야에서는 온라인 숙박예약 사업자(OTA)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OTA 사업자의 광고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OTA 사업자가 광고비용을 받고 검색화면 상단에 배치했음에도 광고 상품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인터파크,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등에 최혜국대우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들 5개 OTA는 국내 호텔과 계약을 맺을 때 자사에 제공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에 따라 활발한 경쟁을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들이 코로나 가장 불편한 분야로 여행을 꼽고 있는 만큼 여행 분야의 일상 회복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는 지난 3월 OTA의 최혜국대우(MFN) 조항에 자진 시정을 조치했는데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되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OTA와 거래하는 입점업체를 찾거나 설문 조사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행업계와 소통도 강화한다. 조 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 여행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온라인 여행 플랫폼과 거래 관계에 대한 불공정 피해 등 애로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늘어나는 노년층 여행수요에 대응해 선불식 크루즈 여행업을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해 선수금 예치의무를 부과하고 공연 관람 수요 증가에 대비해 주요 공연장 대관업자 계약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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