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허가 중단해도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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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권 인허가 심사가 중단되면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해 소송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 등 관련 안을 일괄 결의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금융업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때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 등이 소송이나 조사를 하면 심사 절차 중단이 가능한 것과 관련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업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중단 또는 재개 여부 판단 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을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형사 절차의 경우 통상적 고발·수사는 중단없이 심사를 진행하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 심사 중단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선 금융위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심사 재개에 앞서 관련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면 해당 시점에서 확정된 사실만을 근거로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를 금융당국이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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