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1·2호 펀드에 356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수익률 -98%, -100%로 대부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원개발펀드 실적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1호 펀드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 펀드' 수익률이 2014년 -49.1%에서 2020년말 -98.9%로 급락했다.
해외자원개발 2호 펀드인 '글로벌다이너스티 해외자원개발 펀드'도 2014년 수익률 -36.0%에서 현재 -100%로 떨어졌다. 사실상 1·2호 펀드에 대한 투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해외자원개발 펀드는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모형 투자전문회사(PEF) 형태로 설립됐다. 1·2호 해외자원개발 펀드는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각각 조성됐다. 민간, 공기업, 투자운용사가 수은과 함께 총 3941억원 출자 규모로 참여했다. 이 가운데 수은 출자 규모는 약 9%인 356억원 수준이다.
당초 해외자원개발 펀드는 6800억원 수준으로 약정됐다.
약정금액 기준으로 산업은행(2999억원), 석유공사(1000억원), 포스코(200억원), 전력공사(300억원), 광물자원공사(100억원), 군인공제회(200억원), SK에너지(550억원), LG상사(100억원), 한국투자증권(100억원) 등이 주요 투자사로 참여했다. 이들 실제 출자액은 4000억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은 “현재 이들 투자자 모두 수은과 비슷한 -100%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08년 당시 정부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우리나라 기업이 구매계약자로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009년에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에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펀드 출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수은의 해외자원개발펀드 출자를 가능케 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사업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돼 국책은행, 개발공기업, 민간투자사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수은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실체는 자원개발펀드의 100% 손실로 귀결됐고 수은 투자자산은 잔존가치 없는 서류상 청산만 남았다”며 “수은이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해외투자 손실에 대한 경영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