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내면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정부 "기업 세부담 중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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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오는 2023년부터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는 기업들은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국적 기업이 시장소재국에 납부하는 디지털세를 국내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외납공제)를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 외납공제는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납부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 방식과 세무회계 때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손금산입 방식으로 나뉘는데 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시장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을 본국에서 외납공제 방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중과세 제거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디지털세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의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9일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2023년부터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30년부터는 적용 대상 기업이 연 매출 100억 유로(약 14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되며 국내에서도 대상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곳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출한 모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며 현지 매출액이 100만 유로(약 14억원, 저소득 국가의 경우 25만 유로·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권을 얻을 수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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