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K-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과 4차 산업혁명 핵심인 데이터 산업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등을 의결했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전파법 개정안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제조업체의 전파응용설비 운용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제조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제조업체는 전파응용설비 운용을 위해서는 허가·준공신고·준공검사를 모두 거쳐야 했다. 이를 두고 고가의 신규 장비를 도입해도 신속한 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산업 분야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는 전자파 다중차폐시설 내에 설치되는 만큼 여타 통신설비에 혼선을 줄 우려가 적어 과도한 규제로 꼽혀 왔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두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도 처리됐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데이터경제사회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제 성격을 띠고 있다. 데이터법은 △정부가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촉진 심의 기구로 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 △데이터 표준화 촉진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유통거래 △중소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리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부칙에 따라 개정법은 공포 즉시 시행돼 곧바로 설계 발주에 들어간다. 설계는 2년, 공사 기간은 3년 정도다. 오는 2027년께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39건을 비롯해 총 43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논란이 된 언론중재법은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정이 연기됐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