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310억원 상당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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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주식매매계약 매수인인 한앤코 측에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해당 청구는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앤코의 계약 해제 귀책사유와 관련해 LKB앤파트너스는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앤코 측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했다”며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지난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홍원식 회장의 매각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LKB앤파트너스측은 “(홍 회장은)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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