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지난해 12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연료비 조정요금과 기후·환경요금 분리고지를 적용한 '원가연계형 요금체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었다. 특히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을 신설한 것은 연료비 변동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매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접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에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를 차감해 전기요금을 산정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유연탄), 유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정부는 연료비 조정요금을 신설하면서 전기요금 가격 신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가 등 원료비가 상승하면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해 소비자 수요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에너지업계에서는 한전이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으로 평가했다. 이전의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연료비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다만 정부는 연료비 조정요금을 도입하면서 소비자 보호장치를 도입, 연료비가 인상하더라도 전기요금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우선 조정요금을 최대 ㎾h당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도록 전기요금 조정범위를 제한했다. 또 빈번한 전기요금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분기별 ㎾h당 1원 이내 변동할 때에는 전기요금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정부 유보권한'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 보호장치 중 '유보권한'을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두 차례 발동했다. 4차례 시행된 연료비 조정에서 정부가 절반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상승분을 억제한 셈이다. 정부는 유보권한을 발동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올해 이례적으로 상승한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반쪽'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