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 가맹점 '휴일영업' 길 열렸다…규제완화 속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심사 예정
소상공인 매장은 주대규모점포서 제외
식자재마트와 형평성 문제 해소 기대
정치권·관계부처, 규제 개선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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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기업형슈퍼마켓(SSM) 가맹점을 의무휴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정치권과 관계부처 모두 규제 완화에 긍정적 의견을 밝힌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식자재마트와 규제 형평성 문제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원회(법안소위)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391회 정기국회에서 심사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SSM 매장 중 가맹점은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형 체인점이라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경우 유통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되는 SSM 매장은 가맹점도 직영점과 동일하게 유통법에 따른 영업규제가 적용된다. 중소 자영업자임에도 대기업 간판을 달았단 이유로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다. 이로 인해 식자재마트나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대형 유통사가 운영하는 SSM은 롯데슈퍼와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더프레시 등이다. 전국 1330여개 매장 중 30%에 달하는 400여개가 가맹점이다. GS더프레시의 경우 가맹점이 175개로 직영점 160개보다 많다. 이들 가맹점은 프랜차이즈임에도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도 대부분 제외됐다.

SSM은 생필품과 식료품을 주로 판매하는 소매점이다. 실적도 부진하다. 올 상반기 오프라인 유통 채널 중 SSM만 유일하게 매출이 10% 줄었다. 가맹점 비중이 높은 GS더프레시의 경우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3% 급감했다. 매출 역시 5.5% 감소했다.

반면 경쟁업태인 식자재마트는 규제 밖에서 조용히 몸집을 불렸다. 장보고마트, 세계로마트, 엘마트 등 전국 식자재마트 점포수는 최근 5년간 74% 늘었다. SSM 가맹점과 동일한 상권에서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연중무휴 영업이 가능한 식자재마트가 우위를 점하는 구조가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SSM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와 공사비 등 총 비용의 절반 이상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질적으로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점포는 준대규모점포 정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상생법 사업조정 대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점포 개업에 드는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로 규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수근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현행법 취지임을 고려할 때, 가맹점에 일괄적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실질적 운영 주체를 고려해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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