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시작된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이 예산4조 2000억원 대비 90%를 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희망회복자금의 90%를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었으나 이 보다 10여 일 앞당겨 달성했다.
8일 기준으로 171만6000개사에 3조8000억원이 지급됐다.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 194만5000개사 중 88%가 지원받았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지자체 발급), 공동대표의 위임장 등 지원을 받기 위해 서류제출이 필요한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석 연휴 이후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확인지급을 통해 신청한 사업체도 최대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들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을 통해서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