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랫폼 규제 논란에 금융당국-핀테크업계 9일 긴급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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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 상품 판매에 제동을 걸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다수 기업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기업이 될 위기에 놓이자 비상 간담회를 소집했다.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지 못하면 오는 24일부터 유관 서비스가 중단되는 만큼 업계는 금융당국에 금소법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9일 오후 금융당국과 핀테크산업협회,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금융당국이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두고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 중개'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대표 핀테크 기업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에 휘말렸다.

업계 반발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금융 플랫폼 규제 이슈에 대한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며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정재승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팀장이 참석한다. 업계에선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NHN페이코, 뱅크샐러드, 핀크 등 20여개사 핀테크 관계자가 자리한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금융 플랫폼 규제에 대한 불합리한점과 개선사항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24일까지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카카오페이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서비스하고 있는 펀드, 보험 상품 추천을 금소법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당국은 또 자동차보험과 같은 의무보험이나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잠재고객을 발굴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금융플랫폼은 금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사처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앱 내에서 이뤄지는 펀드 투자는 증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련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상품 선별 및 설명, 펀드 투자 내역 조회 화면 등은 모두 카카오페이증권 서버에서 제공하는 화면으로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제 후 남은 금액을 사용자가 지정한 펀드에 자동투자되도록 해주는 '동전 모으기' 등 투자금의 입금 역시 선불충전금인 카카오페이머니가 아닌 카카오페이증권 계좌에서 송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페는 앱 내 보험서비스 또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구 인바이유)가 관련 법령에 맞춰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에 대해서는 '내대출한도' 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6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 받아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모집법인) 라이선스를 신청했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 핀테크 업체도 비상이다. 업체들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를 통해 규제 완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 싹을 잘라내려는 규제로 보인다"면서 "지금까지 하던 서비스를 뒤엎으란 얘기인데 가능한 업무 영역과 책임소재도 명확치 않아 (금융위의 해석을)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핀테크산업협회도 대응에 나섰다.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의 갑작스런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과 핀테크 기업의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적인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금융당국에 건의한 상태다.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개별 금융업법상 핀테크 기업의 판매 중개업 등록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보험 등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향후 중개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핀테크 기업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개척해 왔고 향후에도 이러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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