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부정경쟁행위 피해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7일 전국 1250개 기업과 만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펼친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부정경쟁행위로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부정경쟁행위자를 목격한 적이 있는 기업은 12.6%로 조사됐다.
피해기업이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모방상품 제작·판매 행위가 8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경험과 규모 조사 결과를 전국사업체(2019년 통계청 조사기준 417만6549개사)로 적용했을 때 최근 5년간 우리기업 부정경쟁행위 피해 경험은 약 39만건, 총 피해 규모만 약 44조원으로 추산된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피해 대응에 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는 절반에 가까운 47.7%로 집계됐다. 그 이유로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6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들은 부정경쟁행위로 직접적인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로 절반에 가까웠다.
원산지나 생산지 거짓·오인표시 및 성능·수량·용도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가 37.3%로 가장 많았다.
부정경쟁행위 목격자 중 신고, 고소,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는 무려 81.4%에 달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절차·방법을 모르거나(35.5%), 실효성이 부족해서(29.4%)라고 응답한 비율이 64.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은 경쟁업체 등에 국한돼 있으나 장기적으로 일반 소비자 역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민사적 구제 수단 대신 행정조사 또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수사 등 공적 구제 조치를 강화하고 대응 절차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