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자진 납부와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관세청은 올해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72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또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48명을 뺀 224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총 체납액은 1조 2671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이 4명 감소했지만 전체 체납액은 95억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체납자 12명(개인 5명, 법인 7개) 체납액은 총 68억원이며, 개인 최고 체납액 16억원(신예은, 35세, 의류·잡화 무역), 법인 최고 체납액은 10억원(주식회사 범해종합상사, 의류 무역)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24명(개인 165명, 법인 59개)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장대석, 70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 최고 체납액은 218억원(주식회사 초록나라, 농산물무역업)이다.
체납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원이 79명으로 전체 인원의 35%를 차지한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8명 합산 체납액이 1조 2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79%나 차지했다.
관세청은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강화, 각종 행정제재 등 적극적인 체납 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