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롭테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부안보다 더 낮춘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한달 앞 선제 대응
집토스, 70~80% 저렴한 중개료 강조
다방 '전자계약' 등 서비스 향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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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촘촘히 들어선 아파트 단지 전경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을 골자로 입법 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프롭테크 업계는 시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부안보다 낮은 수수료에 서비스를 더 다양화할 계획이다.

프롭테크 기업 집토스는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보다 70~80% 낮은 수준으로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자체 부동산 중개 교육 프로그램 '집토스 아카데미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확정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거래 비중이 높아진 6억원 이상 거래의 요율을 낮추고, 특히 현재 0.9%인 9억원 이상 아파트 상한 요율을 인하하는 게 핵심이다.

앞으로 매매 계약의 경우 6~9억원은 0.4%로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각각 적용한다.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롭테크 업계는 대체적으로 국토부 정책방향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수료를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10억짜리 주택을 거래하면 수수료 상한은 현행 9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시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다윈중개는 국토부 개정안보다 최대 반값이 저렴한 자체 중개수수료 요율을 확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윈중개는 이미 '집내놓을때 중개수수료 0원, 집구할때 중개수수료 반값'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도입의 수수료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매수인 또한 정부안보다 절반수준 수수료로 매물을 구매할 수가 있다.

다방은 다음달 자체 개발한 전자계약 서비스 '다망싸인'을 출시하는 등 부동산 서비스 질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전자계약서 보안을 강화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물건 검증을 위한 3차원(3D), 가상현실(VR), 동영상 콘텐츠도 선보인다. 임대인·임차인·중개인이 전자계약 과정에서 주고받는 계약금, 보증금, 중개수수료 등을 송금·결제하는 기능도 탑재하고 임대차 계약시 전세자금대출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금융권과 협업하고 있다.

집토스는 정부 개정안보다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한편 부동산 중개 전문성과 책임,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자체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집토스 아카데미'를 통해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고객 응대, 매물수집 관리, 중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향후 집토스 아카데미 커리큘럼을 고도화하고 실무, 책임자 교육을 세분화해 전문성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자격 기준 강화를 위한 자체 시험제도도 도입해 합리적인 보수 요율,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규형 집토스 사업전략팀장은 “정부의 중개수수료 개정안보다 70~80% 낮은 수준으로 서비스 중이며 매년 시장 상황을 반영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수수료율을 산정한다”면서 “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심리적 상한금액에 부합하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