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를 판매한 e커머스 업체 중 11번가가 환불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직후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돌연 모든 환불 진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머지플러스(대표 권남희)는 26일 공지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불처리가 불가피하게 지속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환불 중단을 선언했다.
머지플러스는 “8월 25일 회사 내외부 사정과 더불어 특정 판매 채널에서 자체 환불이 이뤄지고 있는 이슈가 파악돼 내부 확인 중에 있다”며 “판매채널을 통해 환불된 상세 내용이 사전에 머지포인트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중복환불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환불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고객님들께 더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판매채널과 정확한 내역 확인 후 환불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며 “각 판매채널사와 빠른 협의를 통한 정책을 재정리해 신속히 환불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1번가의 환불 확대를 빌미로 사실상 무기한 환불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머지플러스의 환불 중단 공지는 11번가가 이용자 구제 목적으로 환불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에 나왔다. 11번가 측은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앱)에 핀번호가 등록된 머지포인트는 환불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이달 내 판매된 물량 모두에 대해 환불과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 조치를 취해주기로 했다.
이는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머지플러스는 이달 11일부터 가맹점 결제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머지포인트를 가맹점 결제에 모두 소진했거나, 이미 머지플러스에서 환불 처리가 된 이용자도 11번가에서 중복환불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11번가는 해당 문제에 대해 고객 피해 축소에만 집중할 뿐, 머지플러스가 포인트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점 대금을 지급했거나 자체적으로 환불을 처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자가 있는 상품을 판 머지플러스가 해당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갈등 상황을 막기 위해 앞서 e커머스 플랫폼들은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의 결제 내역이나 환불처리 정보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머지플러스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