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권한 부여 공청회 개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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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변리사에 특허소송 대리 자격을 부여한 변리사법 법률개정안 처리에 앞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개정안이 다섯 차례 발의됐지만,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 자격 부여에 변곡점이 될 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 공청회 개최(안)'을 가결했다.

공청회는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았다.

산자위는 변리사·변호사는 물론 기업, 연구자 등 특허소송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청회 개최에 합의했다.

별도 의견 수렴 절차없이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더라도 종전처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변리사의 민사 소송 대리 권한을 인정한 법률개정안은 17대 국회부터 지속 발의됐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열린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안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정법을 놓고 공청회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명확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찬반이 명확한 사안도 공청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규 산자위 법안소위원장(국민의힘)도 “특허청과 변리사협회, 법무부와 변호사협회간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위, 상임위 나아가 법사위와 공동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동의한 바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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