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26~27일 '약대생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국 37개 약학대학 5·6학년 학생 149명을 대상으로 특허법 일반, 의약발명 출원 및 심사, 의약특허 존속기간연장제도 개요 및 절차, 의약특허 허가-특허연계제도 개요 및 절차, 의약특허 분쟁 및 소송사례 등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약대생에게 '특허'에 관한 통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신약을 개발하고 권리화하는데 필요한 특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강사와 질의·응답을 통해 졸업 후 제약산업의 전문성 강화 및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특허청은 2016년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약학대학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특허행정 실무실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의약발명과 관련된 특허제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약산업 중요성이 부각되고, 글로벌 지식재산 시대로 변화에 발맞춰 의약발명에 특화된 지식재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의약특허 제도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약대생들의 현장실습교육 기회 감소를 개선하고자 하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올해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곽희찬 특허청 심사관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40명이 넘는 인원이 교육을 신청해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제약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