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영수회담도 무산

민주당, 기후위기대응법·언론중재법 등 잇따라 단독 처리
19일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송영길·이준석 영수회담 무산
靑, 이준석·황교익 논란 등 “각 당 현 상황이 녹록치 않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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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영수회담이 무산됐다. 애초 19일 영수회담 진행이 논의됐지만 의제 조율에 실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무산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180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야당의 반발에도 언론중재법과 기후위기대응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의제 가운데 하나로 언론중재법을 제안한 상태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음 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전체 16명 위원 가운데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해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 입법이라는 비판이 많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언론단체들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다.

이보다 앞서 이날 새벽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기후위기대응법'으로 불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과 민주당 출당 조치로 무소속이 된 윤미향 의원만 참여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주요 입법 과정에서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서 애초 이날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민주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 영수회담 및 여·야·정 상설협의체 추진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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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쳤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무산 원인에 대해선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아니라 각 당이 처한 상황이 영수회담 개최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요즘 국회 상황이, 각 정당 상황이 녹록지 않은 면도 (무산에)연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내홍, 민주당은 황교익 경기도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논란으로 대통령과의 회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또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등 입법 독주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