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제스처 인터페이스 구축도 가능

현대모비스가 미국에서 차량 내 모니터링 센서를 초음파 센서에서 레이더 센서로 대체하기 위한 주파수 사용 승인을 받았다. 향후 세계 각국에서 레이더 탑재 차량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60~64㎓ 대역 레이더를 현행 FCC 규정보다 더 높은 출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면제 승인과 승용차 내 설치를 허가받았다.
FCC는 승용차 내에 레이더 운용을 허용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60~64㎓ 대역 내 다른 이용자에게 간섭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후석승객알림(ROA) 기능의 정확도를 향상해 뜨거운 차량 내 영유아가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다.
다만 다른 허가받은 이용자와 주파수 이용자에 대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현대모비스에 일부 조건을 부여했다. 우선 차량 내 모니터링 기능을 위한 레이더는 반드시 차량 제조 공장에서 설치돼야 하고 차량 판매 이후 설치하는 건 시판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해당 대역을 활용한 데이터 전송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ROA 기능을 위한 레이더 센서를 개발한 바 있다. 아직 양산 적용되진 못했으나 세계 각국이 ROA 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추세라 정확도를 개선한 레이더 센서 채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내 레이더 센서는 향후 미래차에서 비접촉 디스플레이 조작을 구현하는데도 활용될 전망이다. 레이더 센서는 좌석 점유 여부뿐 아니라 사람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있어 손을 활용한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테슬라, 웨이모도 FCC로부터 현대모비스와 같은 규정 면제 승인을 받았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현재 초음파 센서로 구동되는 ROA 기능을 레이더 센서로 구현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것”이라며 “현재 양산 적용을 위한 개발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