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VS 변호사, 특허 소송대리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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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소송대리를 둘러싸고 변호사와 변리사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변리사와 변호사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조만간 전체 회의를 열고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 공청회 개최 일정을 논의한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으로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재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실제로 민사법원 특허침해 소송에선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이후 변호사 진영이 반발하며 변리사와 변호사 간 갈등이 촉발됐다.

앞서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찬반 관련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여야 모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청회 일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 일정 확정 등 개정안 처리 절차가 진행되면 변리사와 변호사 간 갈등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7대 국회 때부터 양 진영이 충돌한 전력을 감안하면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리사 진영은 특허권 침해 민사소송에서는 변리사가 아닌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특허분쟁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따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변리사 협회에 따르면 변리사가 참여하지 못하는 국내 특허침해 민사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경우는 10~20%에 불과하다.

일본은 2002년 법 개정을 통해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했고 중국은 변리사 단독으로 소송대리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우리나라는 변리사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게 변리사 진영의 주장이다.

변호사 진영도 반발하고 있다. 앞서 변호사협회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변협은 변리사법 제8조가 변리사 속성상 변리사의 민사소송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민사소송도 형사·행정소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지금도 기술특허 관련 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 수임해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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