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시장 거래 시작 후 지속 하락
REC 과다 공급으로 '수급불균형'
태양광 발전 원금 회수기간 지연
정부 "고정가격계약 확대해 상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시행 이후 처음 2만원대로 떨어졌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수익을 좌우한다. REC 폭락으로 태양광 사업자들의 원금 회수 기간도 약 4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은 현 정부 들어 REC가 과다 공급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올해부터 태양광 인·허가 건수도 급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10일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과 27일 육지 REC 종가는 각각 2만9700원, 2만9800원을 기록했다.
RPS 제도 시행에 따라 지난 2012년 REC 현물시장이 개설된 이후 육지 REC가 2만원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평균 REC 가격도 2만9914원으로, 3만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RPS 제도 아래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EC를 공급의무 발전사에 판매하고 인증서 대금을 받는다. 장기고정가격 계약을 하지 않고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연간발전량(㎾h)에 계통한계가격(SMP)과 가중치를 적용한 REC를 곱한 값으로 연간 수익이 결정된다.
2012년 2월 현물시장 거래가 시작된 이후 REC 가격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3020'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한 2017년 이후 가파르게 떨어졌다. 2017년 현물시장 REC 평균가격은 12만3000원이었지만 지난 5일 기준 평균가격은 2만9985원으로 2017년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물시장 REC 가격 하락은 고정가격계약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에 치명타로 작용한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에 따르면 99㎾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2018년 12월(REC 7만6000원, SMP ㎾h당 109원) 기준 원금 회수에 평균 7.6년이 소요됐다. 그러나 지난달 기준(REC 3만원, SMP ㎾h당 80원)으로는 11.8년이 걸린다. 990㎾ 미만 발전량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원금 회수 기간은 8.2년에서 12.5년으로 늘었다. 최근 2년 반 사이 원금 회수 기간이 약 4년 늘어난 셈이다.
태양광 발전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현물시장 REC 가격 하락은 REC 수급불균형이 근본 원인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본격 보급된) 2017년 이후 2500만 REC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올해는 특히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 악화로 인·허가 물량마저 감소하고 있어 정부 보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RPS 고정가격계약 규모를 확대해 현물시장 의존도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을 2.05GW로 역대 최대 물량을 배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RPS 의무이행량을 확대, REC 현물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그러나 하락한 REC 현물가격은 고정가격계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재생 발전사업자 수익은 계속 하락할 공산이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물시장 REC 가격은 전체 시장의 25% 수준으로 대표 가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고정가격계약 확대와 함께 RPS 의무이행비율을 상향하면서 RPS 의무이행량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