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령장려금 지급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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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고령자가 주요 인력인 경우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지원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때 지급한다.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개정안은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에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을 삭제하거나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도 포함했다.

지원한도도 피보험자수의 20% 이내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까지로 상향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급대상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에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했다.

지급기간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에서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으로 변경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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