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e심 도입 논의 가속...선택약정할인·e심 표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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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e심(eSIM)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내 시장에 적합한 e심 기술 표준화와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e심 협의체를 '제도분과'와 '기술분과'로 구분, 구체적 논의에 착수했다.

협의체에는 이동통신 3사, 단말 제조사(삼성전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등이 참여했다.

〈본지 6월 17일자 1·7면 참조〉

제도분과는 선택약정 중복 할인 허용 여부를 핵심 의제로 논의했다. 이용자가 일반 유심(USIM)으로 스마트폰에 가입해 공시지원금을 받은 후 e심을 이용해 다른 요금제에 추가 가입해도 선택약정 할인을 허용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스마트폰 구입에 따른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2개 요금제 이용을 전제로 유심과 e심에서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도 주요 논의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현행 '이통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 한해 이통사가 선택약정할인 25%를 제공하도록 했다. e심 도입 이후 이용자가 단말기 1대에서 2개 요금제·서비스를 가입할 경우 할인을 어떻게 제공할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필요 여부 등의 결론 도출이 과제다.

e심 관련 고시 개정도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고시와 이통 전산망 등 관련 제도 및 기술이 유심 활용을 전제로 하는 만큼 e심 활용의 법적 근거 확보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고시 문구 수정 또는 단통법에 규정하는 방식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색한다.

기술분과는 국내 자체 e심 기술 표준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삼성전자가 수출용 단말에 세계이통사업자연합회(GSMA)가 마련한 국제 표준을 적용, 새로운 표준 개발의 필요성이 적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실·도난 신고 관련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1개 단말에 2개 IMEI가 부여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분실·도난 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통사가 직접 수급하는 단말의 경우 유심 또는 e심에 부여된 IMEI 가운데 하나를 분실 신고하면 나머지 하나에도 자동 분실 신고가 적용되는 기술 개발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외 또는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자급제 단말'(OMD)에 대해서는 하나의 IMEI로 2개 심에 동시에 분실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등은 개인정보 문제 등 선결 과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보는 이통 시장과 이용자 이용 행태에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e심을 혼선 없이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e심을 본격 상용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8일 “법 개정의 필요성, 기술 표준 등 다양한 의제와 관련해 이통 생태계 구성원 입장과 안건을 나누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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