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자파 갈등예방 가이드라인 개정...주민공동시설 안전, 공신력 강화

분양 전 기지국 설치 장소-개수 알려야
입주 시 전자파 측정-공개 의무화
놀이터 등 공동시설 최소 4곳 이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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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관계자가 아파트 옥상에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분양 이전 이동통신기지국 설치 장소와 개수를 사전에 주민에 알리고 준공 이후 정부 공인기관이 단지내 운동시설과 독서실 등 전자파를 측정·공개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전자파 안전·미관 갈등과 관련한 주민 갈등을 예방, 5세대(5G) 이동통신 초연결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19일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2017년 6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분양 시 이통 기지국 설치와 장소 공개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지국 위치 사전 공개 위주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개정 당시 분양된 주택의 하반기 입주가 시작되면서 적용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했다.

분양이전 기지국 설치장소 공개와 전자파 안전성 종합진단, 친환경 기지국 설치, 필요 시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보완해 주민 실생활에 적합하도록 현실화한 게 골자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기지국이 옥상에 설치된 경우 최상층 가구 △기지국이 지상에 설치된 경우 최근접 최하층 가구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노인정,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등 공동시설을 전자파강도 측정대상으로 지정, 최소 4곳 이상을 측정하도록 한다.

노인정과 어린이집, 놀이터 등 현행 전자파 측정장소를 유지하되 전자파 노출이 미미한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게 특징이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주민 이용이 증가하는 반면에 지하주차장은 1개 송신장치 출력이 수십개 안테나로 지하공간 전체에 분산돼 안테나별 전자파 발생이 미미한 수준으로 입증됐다는 판단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자파 측정 결과 보고서를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도록 하고, 관련 표준양식을 제시했다. 결과보고서 전체본과 전자파 안전진단 확인서를 제공, 입주민이 원할 경우 언제든 손쉽게 열람 가능하도록 해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파 안전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공인기관의 전자파 측정 활동도 지원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입주시기 이동통신 3사 기지국 전자파를 일괄 측정하도록 했다. 측정 이후에도 민원이 지속될 경우, 전문기관은 주민 요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내 다양한 공간에서 전자파를 측정할 경우에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무선국의 전파법상 전자파 강도 측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해 중복 측정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한 것도 특징이다.

이외에도 가이드라인은 이통사가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이동통신설비 안테나 설치대와 송수신설비를 위장하거나 은폐해 설치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정부가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전자파 측정과 관련한 공신력 있는 절차와 정보 공개를 통한 해결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의미다.

공동주택에서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또는 철거를 둘러싼 갈등 예방을 위한 표준 절차를 통해 입주민은 기지국 설치·이전 등 과정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기준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이통망 구축·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자파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이동통신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향후 가이드라인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 개정(안) 주요내용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예방 가이드라인 개정...주민공동시설 안전, 공신력 강화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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