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현장 10곳중 7곳 안전조치 미비로 시정 조치"

Photo Image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날 첫날인 14일 약 1시간 동안 직접 건설현장을 찾아 추락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조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건설현장 10곳 중 7곳이 안전조치 미비로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545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안전조치 미비로 시정을 요구받은 사업장이 2448개에 달했다. 조사는 건설비 10억원 미만 3080곳, 10억이상 465곳을 대상으로 했다.

추락 고위험 작업인 △지붕작업 △달비계 작업 관련해 추락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점검했다. 또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등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시정요구 사항 중 계단 측면의 안전난간 미설치를 지적받은 건설현장이 1665개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보호구 관련 지적 현장이 1156개, 추락위험 장소임에도 작업발판 미설치 등 지적을 받은 현장이 834개로 그 뒤를 이었다.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이 부실하게 설치된 현장은 382개소였다.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가 지적된 현장도 347개소였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2448개 현장 중 1211개소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71개 현장에 대해서는 추후 지적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개선사항을 사진,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점검팀이 확인할 예정이다.

110개소는 패트롤 점검으로 연계해 한 번 더 현장의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을 확인·유도한다. 또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30개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규모 건설현장임을 고려해도 3분의 2가 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지적됐다”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면 사회 전반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