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공정 개선과 설비·수송 수단을 대체해 성과를 낸 중소기업에 별도의 정부 인증이 부여된다. 이노비즈(기술혁신)·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처럼 탈탄소 혁신기업을 별도로 지정해 정부 정책자금과 기술자금을 우대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기보)은 탈탄소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제도 수립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 특별법'(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에 담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공정 개선 등 경영혁신을 이룬 기업을 선별·확인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기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탄소감축가치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저감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녹색보증 등 지원 체계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담 조직 구성, 탈탄소 경영혁신의 적정성, 종합 평가지표, 기업체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등을 추가로 논의해 종합평가 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탈탄소경영 혁신기업에는 자금·판로 분야에 대한 우선 지원 등 벤처기업에 준하는 수준의 특례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과는 별도의 인증 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비즈 등 다양한 새로운 명칭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탈탄소 혁신기업 인증 체계 마련과 함께 정부 차원의 탈탄소경영 종합 지원 체계도 함께 갖춰진다. 우선 인증시스템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기업탄소발자국에 대한 세부 개념을 정립한다. 기존 탄소발자국과 달리 기업탄소발자국은 중소기업이 제품·서비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총량 변화를 계량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보의 녹색보증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탄소중립(Net-Zero) 관련 융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탈탄소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종합 지원책으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산하 기관도 관련 지원 체계 구축에 한창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논의 여부에 따라 주요 기관의 역할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대세인 중소기업 탈탄소를 기본으로 다양한 정책이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