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경영 위기에 대비한 정상화 계획을 매년 만들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6월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와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곳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요 금융기관을 다시 선정할 예정이다. 중요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금융감독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계획에는 재무 건전성 확보, 사업구조 평가, 핵심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중요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때를 대비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을 정상화·퇴출하기 위한 부실 정리 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보낸다.
금융위는 '자체 정상화 계획 및 부실 정리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금융위 위원 1명(금융위원장 지명)과 4명 이내 금융전문가(금융위원장 위촉)로 구성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