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업계, 정부 지침으로 제품 설명서 싹 다 바꾼다

안마의자 업계가 정부 지침 하에 제품 사용 설명서를 대대적으로 바꾼다. 안전 관련 유의해야할 내용을 강조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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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13일 업계에 따르면 안마의자정례협의회가 내린 시정 조치에 따라 국내 주요 안마의자 업체들은 모두 안마의자 제품 사용 설명서 개선작업에 나섰다.

협의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과 안마의자 업체 14곳이 소비자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바디프랜드, 복정제형(코지마), 휴테크, 쿠쿠홈시스, LG전자, SK매직, 청호나이스, 교원 웰스, 브람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업체의 사용 설명서가 안전사고 위험성을 표시하지 않거나 세부 기능 설명 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노인이나 영유아가 제품을 이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다.

업계는 사용 설명서 개선 작업이 안마의자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첫걸음이라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업계가 이같은 작업에 적극 나선 건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고는 안마의자 시장이 견실하게 성장할수 없다는 위기 의식에서 비롯됐다. 이따금씩 불거지는 안마의자 안전사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시장 전반이 침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안마의자 협의체는 앞으로도 안마의자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향후 생산, 설계, 안전성 검증 테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마의자의 안전성을 담보할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전망이다.

안마의자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안마의자 시장이 더욱 성장한 상황에서 안마의자 안전성 검증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면서 “업계가 안마의자 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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