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4차산업위 "마이데이터 사설인증서 허용...제공정보 범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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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하반기 금융 마이데이터 본격화를 앞두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에도 사설인증수단을 통해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편의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 <본지 5월 17일자 1면 참조>

4차위는 11일 대한상공회의에서 2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분야는 정보제공자들이 보유하는 정보의 유사성, 전산화 수준, 정보전송 인프라 등으로 인해 마이데이터 도입이 가장 빠른 상태”라면서 추가 보안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마이데이터 이용자가 공동인증서 외에도 사설인증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4차위는 “공동인증서 기반 서비스 외에 전자서명법상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수단도 통합인증 서비스에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금융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규격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통합인증 사업자가 진입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 범위 및 API 종류가 제한되지 않고 지속 확장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제3자 개인정보 침해소지 등이 없는 범위에서 마이데이터를 통한 '자기정보 결정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논의한다.

4차위는 “보험권의 보험보장내역 정보 등 1·2차 워킹그룹에 이어 마이데이터 참여기관 등으로 구성된 마이데이터 TF를 구성해 제공정보 범위 확대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제공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수시로 개정키로 했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주체 전송요구가 있는 경우 보유 신용정보를 제3 기관에 제공하도록 확대한다.

현재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본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법상 제공대상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자료 전송은 제한된다.

4차위는 향후 의료, 통신 등 분야별 마이데이터 사업확대 등 추이를 보며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는 기관 범위 확대 등을 추가 검토한다.

이와 함께 신생 기업이 적은 투자비용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자본금 5억원 등 자격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4차위는 “역량은 있으나 재무적 부담으로 허가를 받기 어려운 신생기업은 지정대리인 제도, 핀테크 정책금융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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