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혁신본부, 출범 후 첫 조직 확대 개편...연구자 권익 보호, 예타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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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연구윤리권익보호과'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을 신설, 연구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1일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과기혁신본부 조직 개편은 1월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규정한 새로운 기능을 이행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 조직 기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과기혁신본부는 성과평가정책국에 연구윤리권익보호과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을 신설한다.

기존 '평가심사과'와 '과학기술정보과'는 각각 '연구평가혁신과'와 '과학기술정보분석과'로 변경, 기능을 강화한다. 총 증원 인원은 7명이다.

연구윤리권익보호과는 연구부정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되 선의의 연구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보장하는 '제재처분 재검토 제도'를 전담, 운영한다.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은 기존 평가심사과 내 자율팀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예타 업무 권한 강화로 과기혁신본부 위상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연구평가혁신과는 연구개발 평가를 통해 연구자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정보분석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 정보 축적·활용·분석을 체계화한다.

과기혁신본부가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은 2004년 출범 이래 처음이다. 2018년 신설한 과학기술혁신조정관(1급)은 과거 운영한 직제를 되살린 것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조직개편을 계기로 연구개발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 연구개발 사업 연구윤리 강화와 연구자 권익 보호 전담기구 신설 등 관련 조직개편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종전 3국 13과)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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