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공해차 보급 목표 낮춘다...중규모 판매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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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부과할 예정인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기업 부담을 낮춘다. 완성차별 생산계획 등을 참고해 목표치를 설정하고, 규제 수위를 차등 적용하기 위한 중규모 제작사 범위도 규정하는 등 예외도 고려한다.

친환경차 모델이 적어 점진적으로 상향되는 기준을 따라가지 못할 우려가 있는 외자 3사에 대한 유연한 제도 적용이 기대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기준을 세우는 연구 실무작업반에 국내 완성차가 참여한다. 완성차 업체의 의견을 부과 기준 연구 단계에서 수렴, 시행 시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실효성·유연성 제고방안 연구'를 통해 2023년 본격 시행할 예정인 기여금 부과 제도를 구체화한다”면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연구반 내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국내 완성차 5사와 수입차 5사 등 10개사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구반은 올해 말까지 작업을 마치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에 부과·징수 기준을 확정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따른 기여금 부과·징수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2023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연간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판매자를 대상으로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여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저공해차는 전기차·수소전기차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시키는 하이브리드차, 가솔린차, 경유차를 포함한다. 그러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선 저공해차와 별도로 친환경차인 무공해차 보급 목표까지 별도로 규정한다.

완성차 업계는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2021년 10%, 2022년 12%를 충족시켜야 한다. 최근 3년간 평균 판매량이 2만대 이상 10만대 미만인 업체에 대해선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2021년 4%, 2022년 8%로 적용하기로 했지만 한시적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갈수록 상향될 저공해차 보급 목표와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한국지엠, 르노삼성차, 쌍용차는 쉽지 않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자체 개발을 통한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입 측면에서도 결정권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프랑스 르노에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

친환경차 보급의 경우엔 보조금 의존도가 높고, 출시 시기에 따라 특정 업체와 특정 모델에 보조금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다.

연구반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작업반 운영 결과를 반영한 기여금 세부 시행방안 등 보급목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생산 계획 등을 고려, 저공해차 및 무공해차 보급치를 세운다. 규제 수위를 달리 적용하기 위해 중규모의 제작사 범위를 설정하고, 예외 조치 필요 사항도 검토한다. 또 주요 자동차 생산국 규제를 참고해 기여금 부과 기준, 부과 절차, 납부 방법, 감액 기준 등을 마련한다. 완성차로부터 받은 기여금 사용 범위도 규정, 정부에 제안한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재 회사별 친환경차 라인업을 고려할 때 향후 해외 전기차 업체에 유리하고 국내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선 유연성 있는 부과·징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