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사망사고 원인은 '안전장치 해제'

고용부, 고소작업대 작업중사망사고 9년간 66명 사망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가 모두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작업하다 작업대가 과상승해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9일에는 서울 소재 재건축현장에서 천장과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임사고가 발생했고 23일에는 충남 예산 소재 전기공사에서 배관과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임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높낮이를 조절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활용해 배관 작업, 천장 평탄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갑자기 상승해 작업대 난간과 배관 또는 천장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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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상승방지장치 등을 작업 편의상 해체한 후 작업을 한 것이 사고 원인이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방호장치 설치, 작업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해당 작업 시 추락·끼임 등 위험예방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9년간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66명이 사망했다. 올해도 3명이 사망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동일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압력 감지 및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 속도에서 작업대를 조정하도록 안전인증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100대 건설업체에 모든 난간에서 과상승을 감지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선도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소작업대 보유자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지원해 단기간에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높고 좁은 위험 장소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작업 전 과상승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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