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나서
스톡옵션 활성화·엔젤투자 확대 등
창업기업 혜택 집중...벤처로 확장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성화, 엔젤투자 확대,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안이 후보로 올라간다. 그간 창업 기업에 집중됐던 정책을 혁신·기술 기반 벤처기업으로도 확장, '제2벤처붐' 열기를 지속할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벤처기업인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업계 전문가들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벤처업계가 사상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정책적으로 보완할 것이 많아 업계와 함께 대대적인 개선책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벤처업계는 그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특법)'이 개정됐음에도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인을 위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벤특법 자체가 사실상 창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다 세제 혜택, 정부 지원 프로그램 등이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는 벤처기업에게 5년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34세 미만의 청년이 수도권 내에서 일반 창업을 하더라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지방에서 창업했다면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설립초기의 벤처기업에게 법인세 혜택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 더라 일반기업 창업 지원이 쏟아지면서 굳이 벤처기업일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벤처기업만을 위한 결정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에서는 기술, 혁신 중심의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톡옵션의 활용 범위 확대, 엔젤 투자 확대, R&D 사업에서의 가산점 상향 등을 놓고 다양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부처 마다 다르지만 R&D 분야에서 벤처기업 가산점은 ㅇ.5점~1점인 수준이다. 여성기업, 일반 창년창업기업의 경우 1점~3점까지도 부여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개선책 대부분이 정부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쯤에야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