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과 월통화량 등 이용자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통신판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통신 이용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추천을 제공하는 '써드파티'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통신이용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을 골자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용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서비스와 부가서비스 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제공 받거나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양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타 법률에 비해 이용자에게 제한된 범위의 정보열람권만 규정한다는 판단이다.
신용정보법의 경우 자신의 신용 정보에 한해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 관련 회사가 이용할 수 있다. 이같은 법률을 토대로 금융사는 각종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 또는 준비하고 있다. 반면에, 전기통신사업법은 이같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월 평균 통화량' '데이터 사용량' '사용요금' 등 생성된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명시했다. 일정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정보 전송요구가 있을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기계적 처리가 가능한 형식으로 지체 없이 전송하도록 한다.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직접 찾아 선택할 수 있고 정보를 분석하는 전문업체에 각종 이용정보를 위탁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 서비스를 설계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 의료 등 분야 데이터와 연계해 새로운 융합·혁신 서비스 창출에 일조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전송요구권 적용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서비스에도 유용하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싸이월드 사태와 같이 수년간 축적한 정보를 이용자 요구에 따라 다른 서비스로 이전이 가능해진다. 넷플릭스를 이용하던 이용자가 웨이브로 이동할 때에도 개인 취향이나 이용 패턴에 따른 추천 서비스도 그대로 옮길 수 있다.
양 의원은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요금정보, 이용형태 등을 분석해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통신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권리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