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피에스엑스 '서울거래소 비상장' 사이에 서비스 표절 여부를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피에스엑스 측이 자사 플랫폼에서 서비스 중인 '바로체결'과 유사한 '바로주문'을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모방했다고 주장하자, 두나무는 서울거래소가 사용자환경(UI) 등 자사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10개 이상 지적하고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상호 서비스 모방 여부를 두고 피에스엑스와 두나무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피에스엑스 측은 최근 두나무가 새롭게 제기한 서비스 모방 의혹에 대한 대응 방향을 내부적으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절 갈등 시발점이 된 '바로체결(서울거래소 비상장)'과 '바로주문(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1000만원 제한, 수량 지정 등 세부기능까지 같아 차용 정황이 큰 반면에 두나무가 제기한 사례는 기존 증권거래 플랫폼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어 온 기능이라 독창성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논란이 된 바로체결은 비상장 주식 거래 특성 때문에 서비스 도용 의혹으로 번진 사례에 해당한다. 예탁결제원 등 공통된 중계기관이 없는 비상장 주식 특성 상, 서울거래소는 매매 주문의 접수 및 전달 업무를 증권사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증권사 전용 계좌 개설을 통해 주식 보유를 확인하고, 주식 입고와 현금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져 허위매물이나 대금미지급과 같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거래소는 이와 같은 안전거래를 전제로 매수 신청과 동시에 계약 및 결제가 진행되는 거래방식을 구현해 지난 해 말부터 서비스했다.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서비스가 맞지만, 문제는 이 바로체결 역시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암호화폐거래소 등에서는 일반화된 서비스라는 점이다. 두나무 역시 기존 서비스하던 '협의주문'에서 발전된 형태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19년 11월, 피에스엑스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2020년 12월에 출시됐다.
반면에 두나무가 서울거래소가 모방했다고 지적한 부분은 △서비스 명칭의 유사성 △보유 인증된 매물에 대해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기능 △서비스 내 거래를 기준으로 계산한 기준가 △종목별 토론방 명칭 △매물 등록 게시판 명칭 △일대일 협의 후 증권사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 △종목별 5개년 재무차트 항목별 데이터 △홈 화면 UI 및 콘텐츠 등 총 10여가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역시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확보한 특허가 없는 이상 법적으로 독창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견해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신생 시장에서 경쟁업체 간 서비스 표절, 도용 등에 대한 갈등은 비일비재해 법적으로는 양 측 모두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두 서비스간 표절 갈등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표절'이라는 프레임과 '후발주자의 선두주자 흠집내기' 프레임의 이념 싸움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