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차 부품 입찰서 12년 담합" 화승·동일에 공정위 과징금 8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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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동일 등 자동차부품사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가 실시한 구매 입찰에서 12년간 담합행위를 벌이다 적발 돼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총 82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가 실시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4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화승·동일·아이아·유일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간 실시한 총 99건 자동차부품 글래스런·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글래스런은 유리창, 웨더스트립은 차문 및 차체에 각각 장착되는 고무제품이다.

4대 담합사는 이같은 담합행위를 이행한 결과, 81건 구매입찰에서 미리 정해둔 예정자가 낙찰받게 됐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입찰경쟁이 심화되자 화승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에 담합을 제안했다”며 “동일이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2007년부터 이들 2개사는 담합을 시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순차적으로 2011년 5월에는 유일, 2012년 8월에는 아이아에 담합 가담을 제안해 4개사 담합이 형성됐다.

구체적으로 4개사는 현대차가 그랜저 IG 모델을 새로 개발하자 기존 그랜저 HG 모델의 글래스런을 납품하던 동일을 그랜저 IG 글래스런 구매 입찰 낙찰예정자로 결정했다.

아울러 기아차가 K-5 JF 모델을 새로 개발하자 기존 K-5 TF 모델의 웨더스트립을 납품하던 화승을 K-5 JF 모델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 낙찰예정자로 결정했다.

신차개발 과정에 있어서도 담합행위가 이어졌다. 현대·기아차가 펠리세이드, 셀토스 등을 개발할 당시 별도 합의를 통해 화승·아이아로 각각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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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공정위]

실제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가했는데, 글래스런·웨더스트립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당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해주는 비율까지 포함해 투찰금액을 정했다.

납품대비 할인 비율을 합의해 사실상 부당이익을 높인 것이다. 전 과장은 “2년차부터 향후 3년 간 전년도 납품가격 대비 얼마를 할인할지 그 비율도 제출 하는데, 할인율이 낮을수록 담합 가담 사업자들의 이익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동일 423억9900만원, 화승 315억5700만원, 아이아 45억6200만원, 유일 39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전 과장은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담합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 경쟁을 활성화, 전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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