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함께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간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리모델링·재무설계 콘텐츠를 제공하던 활동들이 금소법 시행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소법 안에 GA 소속 설계사가 온라인에서 리모델링·재무설계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활동에 대한 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다.
금소법은 기존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GA 소속 설계사는 보험협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금소법 내에서 이들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GA 소속 설계사들의 경우 리모델링·재무설계 등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후 연락처를 남기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광고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온라인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이 코앞인데, 광고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소속 설계사의 온라인 활동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현장에서 설계사들이 어떤 형태가 광고 규제에 포함되는지, 과거에 게재한 정보까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설계사는 보험회사가 진행하는 금소법 관련 교육을 찾아다니는 사례가 빈번하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금소법 감독규정 등이 나온 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광고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양 보험협회와 금융당국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최대한 시행 시기를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코로나19로 설계사들이 대면 영업 대신 비대면 영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영업활동에 상당한 악영항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GA 대표는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을 꺼리는 소비자가 늘면서 설계사들이 블로그나 유튜브 등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의 영업이 늘고 있다”면서 “금소법을 위반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진 가운데 불확실성은 비대면 영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