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직원 보유 3400만주 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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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쿠팡 전체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중 3400만주에 대한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쿠팡은 상장 후 6거래일인 18일(현지시간)부터 임직원들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6570만주 가운데 3400만주의 매각 제한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전체 주식(17억1514만주)의 2%에 달하는 물량이다.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통상 180일의 보호예수 기간이 6일로 단축됐다.

보호예수는 상장 직후 지분을 많이 가진 주주나 임직원이 일정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다만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을 경우 대주주가 아닌 직원들은 상장 후 6일째 되는 날부터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회사의 주요 임원은 이번 조기 매각제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쿠팡이 상장 주관사와 체결한 특정 매각제한합의서 규정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쿠팡에 근무하는 직원 중 현재 쿠팡에 재직 중인 직원들이 올해 2월 26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발행 주식이 이번 해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1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개장부터 쿠팡 임직원이 보유한 약 3400만주가 거래 가능하게 된다.

지난 11일 상장 당시 공모가(35달러) 대비 84% 급등한 64.50달러로 거래를 시작한 쿠팡 주가는 이후 약세로 전환해 주당 50달러를 밑돌고 있다. 앞서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상장 직후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 중 클래스A 주식 120만주를 매도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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