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농지 소유 예외조항 과다
現 농지법 사실상 사문화…개선 시급"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도 보완
매매·임대 관리 전담기구 설치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불거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또 농지 매매나 임대시 이를 관리하는 농지관리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정훈·김정호·위성곤·이원택·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한국농촌경제연구소(이하 KREI)와 공동으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농지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지금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은 바로 누더기로 전락한 농지법에 있다”며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이 과도해 헌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의 원칙(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가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예외조항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주말, 영농체험을 꼼수로 활용하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둬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점,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가 요식절차에 불과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지는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자원”이라며 “농지 곳곳이 재산증식을 위한 외지인의 투기판으로 전락하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농업인들이 농지를 생산 수단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요건 강화 △농지전담기구 설치 △농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석두 GS&J 연구위원은 'LH사태에서 살펴본 농지제도의 문제점'을 발제하며 “LH 직원들이 광명과 시흥 등 신도시개발 예정지에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의 98.6%가 전답 등 농지”라며 “투기적 농지소유 등은 농지제도 전반과 관련되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농지의 매매나 임대차 거래 등을 관리하는 농지관리기구라 할 수 없다”며 “행정위원회로 조직해 전담인력과 재정을 확보하고 농지 매매, 임대차 등을 관리하는 역할과 기능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병옥 농특위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은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비농업인(농업법인) 농지소유 규제 강화 △불법 농지 소유와 이용관리 강화 △상속과 이농 농지 관리 강화 △전국단위 농지소유 및 이용 전수실태 조사 추진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조 소분과장은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도를 보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전국단위 농지 소유와 이용 전수실태조사를 추진해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등은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을 하고, 농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신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