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구리·하남서 레미콘 담합 적발…20개사에 과징금 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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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구리·하남시에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억1100만원을 부과받았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사는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2012년 3월∼2016년 4월까지 상가, 오피스텔, 단독주택 건축에 쓰이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의 85%(2012∼2015년), 92%(2016년)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단가를 정하고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 사건 레미콘 업체들은 똑같은 기준단가표를 쓰고 할인율을 담합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남양주 별내지구(16개사), 구리 갈매지구(13개사), 하남 미사지구(16개사)에서는 가격담합에 더해 물량 담합도 벌어졌다. 지역마다 13~17개 업체가 담합에 참여했다. 담합에 참여한 전체 레미콘 업체는 20개사다.

이들은 서로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 경쟁업체의 공사 현장을 매주 3∼5회 순찰하기도 했다. 또 독자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는 그 납품량의 2배를 향후 배정받을 물량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했다.

레미콘은 제조 후 굳기 전까지 60∼90분 안에 운송돼야 해 공사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소재한 사업자들만 공급할 수 있는데, 남양주 지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이 내려가자 2012년 3월부터 업체들은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해 담합을 시작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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