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성장시키고 원활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영업 목적에 대한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 외에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기회비용을 마련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특허권’입니다. 특허권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특허권을 활용할 때 빛을 발휘합니다.
특허권 자본화란 특허권의 가치 평가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대표는 자신이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여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절감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업 승계를 받을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한다면 무형자산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기업의 순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주식 가치를 낮춰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재무위험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대가 금액의 일부분을 다시 기업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지급금과 부채비율을 조정하고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에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특허권이 자녀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업에 출자하여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 자본 증자를 하여 자녀의 지분 비율을 상승시켜 가업 승계 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주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당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대표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증여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재무 위험을 처리하고 가업 승계와 기업 성장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해마다 특허권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활용에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명의만 등재하는 것은 안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특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특허로 인증 받아야 하며 기술 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증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 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 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허권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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