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 카메라가 확대 설치된다.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저소득층이 사실상 이혼관계인 배우자 동의서 제출이 필요 없도록 공공임대 신청기준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 규제개선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지역경제 활성화 △국토교통 산업체질 개선 △이용자중심 교통서비스 △주거걱정 완화 △선제적 행정서비스 △미래 모빌리티 고도화, △스마트 도시·인프라 등 7대 부분에 걸쳐 집중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한다. 구간 과속단속 장비는 교통사고와 과속비율을 감소시키는 매우 효과적 수단이지만, 설치·관리주체인 지자체와 시·도 경찰청은 예산부족으로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과 지자체 외에도 도로관리청 등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경찰청과 협의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규제혁신심의회에선 법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도로관리주체인 국토부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선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사실상 이혼관계인 경우 상대배우자의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이혼 상태임을 인정 받은 수급자는 해당 배우자를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기·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시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던 관행을 개선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시 주민등록 등본 요구, 본인 외 세대원의 개인정보 수집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초본으로 대체하고, 토지등기부 등본·토지대장 등 기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거, 생활교통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적 규제불편을 해소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선제적 신산업 규제혁신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