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디지털집현법' 발의…국가지식정보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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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디지털집현전 구축 온라인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이 대표, 양향자 의원. 연합뉴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디지털집현전법)'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지식정보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 디지털 집현전 구축을 위한 법·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법안은 분야별, 기관별로 분산 제공되던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정보를 한 곳에 연계하는 통합플랫폼 개념을 법안에 명시했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소관부처로 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전자신문 2020년 12월 29일자 8면 참조

이 의원은 “경제격차를 넘어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교육”이라며 “누구나 최고의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 동안 논문, 도서, 영상자료 등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식정보는 웹사이트, 도서관, 기록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됐다. 디지털 정보의 경우에도 각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마다 개별 웹사이트를 통해야 했다.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면 수십 개 정부 사이트를 뒤져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법안이 통과돼 디지털 집현전이 구축되면 국민은 국가가 보유한 지식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한 번의 인증으로 모든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지식서비스도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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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디지털 집현전이 처음 논의된 것은 지난해 7월 제380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다. 민주당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은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며, “국가가 가진 지식정보를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구축 계획이 발표되고, 지난해 10월에는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로 선정돼 법안 발의까지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 발의에 맞춰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낙연 대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집현전 구축을 위한 관련법 제정 및 정책 추진'을 주제로 온라인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디지털집현전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핵심 사업에 속해 있고, 디지털 뉴딜의 중추 사업”이라면서 “관련 법률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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