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공익광고 편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5일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공익광고 게시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최근 방송광고시장이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고 있지만 공익광고 의무는 온라인 광고 분야에는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지상파, 종편 등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 제73조에 따르면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 방송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광고는 공익광고 의무 게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매체에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광고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광고 게시업자에게도 수익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2020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방송광고 시장규모는 2019년 대비 5.7%(약 2141억원)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온라인광고 시장규모는 11.5%(약 7,51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현재 광고시장에서 인터넷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광고 의무를 방송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며, “인터넷 매체도 시대변화에 맞게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