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우대보증을 지난 4일부터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우대보증은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이 올해부터 30~299인 기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중소기업에 관공서 유급 휴일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대보증 대상기업은 올해 의무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을 도입한 기업과 내년부터 유급휴일 전환이 의무화되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기업 가운데 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기업이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관공서 공휴일 유급전환사업(장) 확인서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
기보는 유급휴일 전환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감면(0.3%p) 등 우대조치를 적용한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빨간 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만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달라 공평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우대보증 시행으로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제도가 안정적으로 연착륙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차별 없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