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상반기 저축은행과 4개 증권사, 카드사 등이 오픈뱅킹에 참여한다. 업계간 조회 수수료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도 허용되면서 은행판 '배달의민족'도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저축은행, 카드사, 4개 증권사(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이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새해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추가 참가기관 확대 일정에 맞춰 입금가능계좌도 현재 요구불예금계좌 외 정기 예·적금계좌까지 확대된다.
새해 1월부터는 조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기관들이 지불하는 수수료가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배달의민족'처럼 음식 주문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우선 신한은행은 은행앱에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탑재하는 서비스를 허가받았다. 서비스 출시는 새해 7월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해 1월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보증료와 금리가 인하된다. 식당, 카페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 프로그램도 개시된다.
7월에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새해에는 공모주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이 현행 20%에서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또 공모주 배정 시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을 10%에서 5%로 축소하며 축소 물량 5%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새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올해 3월 말 기준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새해 3월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새해 하반기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시행된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자동차·DB 등 6개 기업이 해당한다. 이들은 자율적으로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대표 회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공시 등을 총괄해야 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