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공유 '프로토콜 경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與 의원들, 스타트업 대표와 간담회
주식회사 제도적 한계 극복 대안 지목
주식 증여 등 관련 법 개정 필요성 논의
네트워크 형태 경제시스템 변화 강조

플랫폼 서비스 참여자에 대한 성과 공유를 골자로 하는 '프로토콜 경제' 시스템 구축에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크기업이 연봉의 15%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주식 증여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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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황희, 강병원 의원은 23일 플랫폼 독점 대안은 프로토콜 경제를 주제로 혁신 스타트업 대표 온택트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광재·황희·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플랫폼 독점 대안은 프로토콜 경제'를 주제로 혁신 스타트업 대표와 비대면 온택트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최근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프로토콜 경제를 과제의 하나로 밝힌 데 이어 국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간담회 참석자는 이익을 공유해 동반 성장하기 위한 프로토콜 경제 정착 과제를 점검했다. 프로토콜 경제 전반에 대한 개념, 등장 배경과 함께 혁신 스타트업의 참여형 크라우드 서비스 비즈니스 사례 등을 공유했다. 현 주식회사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프로토콜 경제를 지목하고 국회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규제 혁신과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자본주의 시장의 대안으로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한 것처럼 플랫폼 경제도 그 대안으로 프로토콜 경제가 나와서 참여자 모두가 성장과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미국 등 세계적으로 플랫폼 경제 부작용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프로토콜 경제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기부는 새해 1분기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토콜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헤시드의 김서준 대표는 주식회사 구조가 아닌 네트워크 형태의 경제 시스템 변화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협동조합 방식처럼 참여자가 기여한 만큼 수익을 각자가 가져가는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과거에는 참여자의 기여도 평가와 성과 배분에 관해 투명한 인프라가 없었지만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한 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SEC가 최근 플랫폼 종사자에게 연봉 15%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프로토콜 경제 관련 사례로는 △그린랩스(클라우드형 스마트팜 서비스) △보이스루(인공지능 기반 크라우드소싱 자막 제작 플랫폼) △코드스테이츠(온라인 코딩 부트캠프) △논스(공유오피스 창업가 마을) 등이 소개됐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이광재 의원은 “기존 플랫폼 경제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기술 진보의 새로운 도전 차원에서 새해 화두는 단연 프로토콜 경제”라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프로토콜 경제로 이익을 공유하는 청년 스타트업 혁신 사례를 토대로 관련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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