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은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임차인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감면 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그룹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중소기업에게는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3월에도 3개월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은 임대료 전액 면제, 그 외 지역은 임대료를 30% 감면해 준 바 있다. 이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지역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50%~100%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